콘텐츠로 건너뛰기

새로운 과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3-3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31107)

전국
사업화
작성자
KEAS
작성일
2023-10-05 13:29
조회
619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6개사* 이상                       * ’22년 연간 15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 정부지원금 최대 3,000만원
 gfxxEGapwSzYwAAAABJRU5ErkJggg==

라.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사업 지원 내용

가.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나.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다. 해외 성능시현
     -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

    -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2.「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3.「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라.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VAT)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30만원)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 지급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사전 지급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정산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KEAS 컨설팅 내용

□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 신청서 작성 지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as@keas.co.kr / 031-626-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