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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과제(~231019)

전국
R&D
작성자
KEAS
작성일
2023-09-26 17:24
조회
636

사업 개요

□ 세부사업명 :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 RFP명 :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과제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 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의료기관 포함)




사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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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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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S 컨설팅 내용

□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as@keas.co.kr / 031-626-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