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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래자동차 사업재편 혁신성장 지원사업 2차 공고(~230812)

경북
사업화
작성자
KEAS
작성일
2023-08-08 12:09
조회
836

사업 개요

지원목적

  ❍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사업재편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분야로 전환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 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1호 의 기업

  ❍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지원대상

  ❍ 경북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자동차부품 기업 또는 미래형자동차 분야 진출 기업)








사업 지원 내용

지원규모

  ❍ 지원기업 수: 00개사

지원기간: 협약일 ~ 2개월 내외

지원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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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신청 기업이 미래형자동차(자율 주행차·전기 구동차)분야 사업재편제도 참여 및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임

  *기업에 직접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 제공함








KEAS 컨설팅 내용

□ 사업신청서 작성지원

□ 미래차 전환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가능(전담기관과 협의 필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as@keas.co.kr / 031-626-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