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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40205)
전국
R&D
작성자
KEAS
작성일
2024-01-09 13:53
조회
579
사업 개요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 신청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KEAS 컨설팅 내용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지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as@keas.co.kr / 070-7788-7471